지원정보 안내
기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901-15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901-1553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2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37: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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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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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자체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 등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
대중교통수단이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기피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