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생활지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549030190242092&atcflSn=1 (새 창)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4UUWBM141343007318753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51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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