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은행별 고객센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은행별 고객센터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58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6:52: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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