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주거,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600-31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1118UUWBM1548100161536772&atcflSn=1 (새 창)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103080197574802&atcflSn=1 (새 창)
2026년 에너지이용권_서식.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60533019764457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600-319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72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1: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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