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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2-3705-370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02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3705-3705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0077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7:06:4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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