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교육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66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03UUWBM132223002425935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663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86
- 담당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08: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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