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서민금융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688-81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264GOWF15GOWF155264&atcflSn=1 (새 창)
신용보증신청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589GOWF12GOWF12258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688-8114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93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37: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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