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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교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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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99-22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02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99-229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060
담당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23: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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