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교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99-22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02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7UUWBM101321018244393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99-229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060
- 담당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23: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