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교육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99-2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2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457GOWF14GOWF145457&atcflSn=1 (새 창)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459GOWF14GOWF145459&atcflSn=1 (새 창)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6UUWBM155823018410773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99-200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089
- 담당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38: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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