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일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51230_규칙861_개정전문_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30UUWBM194104018290754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151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090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06: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