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02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1UUWBM1514220124958405&atcflSn=1 (새 창)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0GOWF16GOWF161470&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122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08: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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