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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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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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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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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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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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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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124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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