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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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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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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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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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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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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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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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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124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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