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02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137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2:3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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