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3215-5776,588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168
- 담당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09: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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