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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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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44-330-11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44-330-1114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182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7:22: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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