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66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02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416UUWBM1048590080667750&atcflSn=1 (새 창)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579GOWF15GOWF15557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663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168
- 담당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7:37: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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