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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정신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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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3169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32: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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