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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법률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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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644-66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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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02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644-6621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3186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6:53:3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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