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02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6UUWBM1834240184200408&atcflSn=1 (새 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352490124684810&atcflSn=1 (새 창)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296GOWF15GOWF15529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198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1: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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