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신체건강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2년 한센병사업관리지침.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07UUWBM1112170024864198&atcflSn=1 (새 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408GOWF12GOWF122408&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15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52:1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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