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정신건강, 교육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6283-04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02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7TTWAT1842260010208039&atcflSn=1 (새 창)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7TTWAT1842260010208039&atcflSn=2 (새 창)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7TTWAT1842450010208044&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6283-0453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23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08: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