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주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지급, 시설입소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248120124671189&atcflSn=1 (새 창)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24UUWBM010519002323794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30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09: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