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02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50915_규칙847_개정전문_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30UUWBM210440018292943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151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31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7:54: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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