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생활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1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02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100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4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38: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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