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6222-606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02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19UUWBM160314018133688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6222-606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53
- 담당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0:4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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