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6362-37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02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326UUWBM172402013070050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6362-375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56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11: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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