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입양·위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14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03
신청 절차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1406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68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07: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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