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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교육, 신체건강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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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3279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40:0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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