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교육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2100-820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제216호)(20221124).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14UUWBM1454250026378312&atcflSn=1 (새 창)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584GOWF16GOWF161584&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2100-8208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4669
- 담당기관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7:36: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