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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신체건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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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1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1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5026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7:08:5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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