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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입양·위탁, 생활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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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2-6454-85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02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6454-850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5033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3:0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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