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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신체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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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77-1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100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5034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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