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1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100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5034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39: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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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자체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