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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안전·위기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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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41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411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5446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8:08: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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