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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보육, 서민금융, 보호·돌봄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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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644-66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02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644-6621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5856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09: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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