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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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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번없이 15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번없이 1523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27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2: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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