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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서민금융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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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47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7:09: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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