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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서민금융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151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52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7:08: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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