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39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97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276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6:23: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