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1] 생계비 융자 신청서(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18UUWBM155503019205275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283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54:1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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