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임신·출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30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비밀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08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289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39: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