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4UUWBM1414500073187790&atcflSn=1 (새 창)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549030190242092&atcflSn=1 (새 창)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4UUWBM141343007318753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293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37: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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