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서민금융, 교육, 생활지원, 정신건강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44-004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453호)(20260326).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601UUWBM1316230194621588&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44-004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98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