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교육비·방과후과정비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이 혜택, 이렇게 이해하세요
정리 2026-10-10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되, 국적·재원 여부·다른 보육 지원 이용 여부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근거가 된 수집 원문 보기 ↓01
신청 대상
-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취학 유예 시 지원에 관한 별도 조건도 있어요.
- 사립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는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원문의 2026학년도 선정기준 적용기간은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이에요.
- 해당 선정기준의 출생일 범위는 5세: 2020.1.1.~12.31., 4세: 2021.1.1.~12.31., 3세: 2022.1.1.~2023.2.28.이에요. 다만 지원대상 항목에 다른 연도 표기가 함께 있어 입학 연도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육비: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의 추가 지원은 2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 현재 수집한 지원내용에는 이 금액의 지급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적용 단위와 실제 지원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03
신청 절차
- 아이의 재원 여부와 해당 학년도 지원 조건을 확인해요. 현재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요.
- 부모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진행해요. 구체적인 인증 방법은 유치원 또는 담당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 원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의 연도 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생년월일·취학 유예 조건은 해당 학년도 공식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원문에는 난민·특별기여자 등에 대한 예외가 안내돼 있어요.
-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와 함께 지원받을 수 없고, 유치원 이용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중복 지원 제한이 있어요.
-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체류 31일째에는 지원 자격이 중지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격 중지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해요.
- 신청 누락에 따른 소급 지원은 되지 않아요. 변경 신청에 따라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전환 시점을 확인해 주세요.
06
질문과 답변
Q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본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유치원 재원·연령 등 다른 조건은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별도 조건이 있어요.
Q조부모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서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Q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던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 신청을 확인해야 해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소급 지원도 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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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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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새 창))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이 설명은 2026-10-09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담당기관에 개별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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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자료 출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000000465790
- 담당기관
- 교육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1-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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