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19200000012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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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산림청 →행정안전부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자금, 기술, 판로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농가는 증가 추세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농업 생산 활동에 어려움 직면 ⟹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업환경 조성 ○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후 안정적 영농 정착 제고
충청북도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