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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공고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02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03

신청 절차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19200000056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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