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연중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02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03

신청 절차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어선원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19200000067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