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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02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03

신청 절차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27000000002
담당기관
법무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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