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03
신청 절차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29000000009
- 담당기관
- 국방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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