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행정안전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02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03
신청 절차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1200000005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4-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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