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03
신청 절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5200000090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1:5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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